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= 형량에 대한 논란 ==== 범죄의 잔혹성에 비하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일각에서 남성 가해자는 형량이 낮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이를 성차별로 엮는 분위기도 형성되었다. 그러나 2014년에 한 30대 여성이 면식도 없는 남성을 수십 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를 토막내는 등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러 [[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18405198|징역 30년을 선고]]받은 적이 있다. 자세한 내용은 [[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]] 문서 참고. 그러나 [[조두순 사건]] 이후 유기징역의 최대형량은 50년인 데다 그나마도 초범의 유기징역 한계는 30년이 최대로 규정되어 있다. [[무기징역]]이 때에 따라서는 10년~20년이면 석방되기도 하는 데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다. 이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구형했고 사법부 또한 그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. 그러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. 워낙 사건 자체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만큼 중대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